실제로 잠깐 외출하거나 주차할 때도 주차 문제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. 갑작스럽게 주정차를 하다가 단속되면 정말 속상할 수 있는데요,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는방법과 함께 과태료 금액 및 단속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(이파인)
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.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이파인에 접속한 후 '미납과태료' 메뉴를 클릭합니다.
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.
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(위택스)
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이 사이트에서도 본인 인증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.
위택스에 접속한 후 '납부' 메뉴를 클릭하고 '납부대상 조회'를 선택합니다.
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.
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
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% 할인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3%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매달 1.2%의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.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년 동안 75%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기준
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중점 단속 구역
-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: 보도, 횡단보도, 교차로, 버스 정류소, 어린이·장애인·노인 보호구역, 버스·자전거 전용 차로 등은 운전자가 탑승 중이든 아니든 즉시 단속됩니다.
- 상주·순회 단속: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
- 법적 절대 금지 구역: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부터 제5호,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
- 기타 단속 지역: 정차 상습 위반 지역, 주말 교통 혼잡 지역, CCTV 설치 지역, 견인 지역, 이열 주차 등으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지역, 어린이·노인 보호구역, 마을버스 운행 지역, P턴 지역, 자전거 도로 등
2. 일반 단속 구역
- 계도 및 단속: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이루어집니다.
- 일반 구역: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,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중점 단속 구역이 아닌 지역
3. 특별 단속 구역
- 단속 절차: 계도(필수) → 단속 → 견인
- 단속 필요 지역: 주정차 금지 구역에 안전 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없는 지역(도로교통법 제34조)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 통행 확보, 단속 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
4. 단속 대상별 기준
- 단속 시간: 07:00 ~ 22:00
- 단속 절차: 현장에서 적발 → 단속 표지 부착 → 사진 촬영 → 단속 결과 통보
1) 고정식 CCTV 단속 기준
- 운영 시간: 07:00 ~ 22:00
- 적발 방법: 최초 단속 사진 촬영 후 10분 경과 시 확정 단속
2) 차량 탑재식 CCTV 단속 기준
- 운영 시간: 09:00 ~ 17:00
- 적발 방법: 최초 단속 사진 촬영 후 5분 경과 시 확정 단속
3) 견인 단속 기준
- 중점 단속 구역: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 후 즉시 견인 조치
이와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주차 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